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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하우

주택 청약통장 알아보기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뭔지 몰라서 답답하셨죠?

먼저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사전적 의미는

청약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

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통장』이라고 쉽게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집을 가지고 싶지만 주택은 제한적으로 공급되기에

단지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약간의 조건이 덧붙게 된다는 것만 아셔도 됩니다.

복잡할 건 없습니다. 은행에서 일일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해하기도 조금은 어려우시니

아래 내용을 한 번 훑어보시고 가시면 가입 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블로그 뿐만 아니라 여러 블로그와

검색을 통한 은행이 홍보하는 청약통장에 대한 설명도 도움이 되니

은행 들리시게 되면 팸플릿이나 시간날 때 웹페이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청약 통장』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

국민주택과 민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위한 청약통장이며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 내의 금액이 납입 가능한 액수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한가지로 단일화되었으니 복잡할 건 없습니다. 

 

가입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해당되며 

만 17세 이상이어야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가볍게 패스해줍니다. 

모든 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업, 국민, 대구, 경남, 부산, 신한, 우리, 하나 은행과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통장이 원칙)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복권처럼 청약의 당첨 확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이것은 만 19세 이상으로 납입금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며,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보기 전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상세한 조건을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지역에 따른 조건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 12회 이상 납입한 청약자 대상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가능.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구 : 가입한 지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가능.

월 1회, 납입금액은 10만원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은 보통 2만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드는 게 다수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조건

전용면적 40m² 초과시 청약기간이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

전용면적이 40m² 초과하는 국민주택은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므로

월 2만원보다 10만 원을 납입하는 게확실히 유리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는 달리 회당 납입금액의 중요성은 크지 않고

납입 기간예치금이 채워지면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관심이 가지 않고 민영주택이 목표라면 최소금액인 2만 원만 납부하시면서

납입기간을 모두 채운 후 주택청약 신청시 예치금을 모두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지가 쉬운 일반통장과 다르게 청약통장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납입금액을

높여놓으면 해지가 어려우므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지역에 따른 조건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한 청약자 대상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구 :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자가 1순위 대상이 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표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시·군지역
85m²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m²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m²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당첨자 선정 요건

꿈에 그리던 당첨이 누구나 이뤄지면 좋겠지만

1순위를 조건을 채웠다고 모두가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확률을 변동시키는 가점과 감점의 존재 때문입니다. 

집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분들에게 먼저 주택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사회적인 배려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가점 : 무주택기간의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기간의 기간으로 매겨지는데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답이 나옵니다.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무주택자로 치긴 어려우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의 선정 기준은 그래서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잡고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결혼을 권장하기에 30세 이전 결혼을 한 사람은 혼인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큰 집이라면 최소한의 거주요건을 넘어 약간 욕심으로 보는 건지

85m² 초과의 경우는 추첨제를 통한 랜덤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로또'라고 들어보셨죠?

 

민영 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표

85m² 이하 85m² 초과
가점제 40% 추첨제 100%
추첨제 60%

 

이밖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건부 가입형 청년우대청약통장도 있으니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직 젊을때 소득기준과 연령이 가능하시다면 가입해보세요. 

연령은 만 19~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직전년도 신고소득과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시라면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알바나 일용직같은 비근로 소득자분들의 신고소득도 인정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거기다 비과세 혜택에 소득공제도 이뤄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해둬야 할 일이 많아진단 뜻이죠.

어차피 알아둬야 할 일이고 가입해야 할 청약저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시고 

남들보다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청약저축 통장으로 당첨되는 그날까지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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